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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원안위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안전기준에 따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심의 중입니다.
2025.10.24
원자력안전위원회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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