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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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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 강력 처벌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를 위해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농가, 산지전용지 및 벌채허가지를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산지전용지 및 벌채허가지의 경우 방제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가 시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재선충병 확산세가 강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밀양시, 김해시를 중심으로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을 넘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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