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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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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민맞춤서비스과 민선미(044-205-275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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