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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완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심 복합사업의 용적률 확대,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로 사업성 개선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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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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