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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세부기준(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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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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