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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형 사법개혁법안 국회 통과
반세기만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범적 국민참여재판(배심) 제도 도입 및 공판중심주의 강화, 재정신청 확대, 영상녹화 조사 근거 마련, 조서 증거체계 재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등 주요 법안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길 열려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한국형 배심재판인 국민사법참여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이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배심원(사형 범죄 9인, 기타 중범죄 7인, 자백사건 5인)은 과반수 의결로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및 양형에 대한 의견(권고적 효력)을 개진한다. 판사는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밝히고,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향후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시행 경과 분석 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사법참여 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반세기만에 개정
제정 이후 형사소송법을 처음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도입, 법정 구조 변경, 재정신청 대상의 전면 확대, 영상녹화 조사 근거 마련, 조서 증거체계의 정비 등이다.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는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한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 구술 변론주의, 2일 이상 심리가 필요하면 매일 법정을 여는 집중심리 원칙, 변론종결 당일 판결 선고 원칙 등이다.
법정 구조를 변경해 피고인 좌석을 변호인 옆(검사와 마주 보는 위치)으로 하고,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한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촬영 고지 후, 참고인에 대해서는 동의 받아 영상녹화 조사가 가능해진다. 조서 체계를 재정비해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진정성립 부인할 경우 영상녹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정성립 입증이 가능하다.
인권과 실체적 진실의 두 마리 토끼 잡아
이번 사법개혁 법안 통과는 국민의 사법참여와 더불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양형기준 제도를 통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 수준에 걸맞은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형사사법 선진화의 기틀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피해자 보호 및 국선변호 확대(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법, 형사소송법), 법조윤리 강화(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양형기준 제도 도입(법원조직법) 법안은 작년에 이미 국회 통과했다.
정부 제출안 중, 통과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법원 상고부, 법원 양형조사관,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통합, 신속처리 절차 도입, 영장항고 제도 등은 장기 심사 과제로 남겨졌다.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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