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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문화]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 변경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법학적성시험 8월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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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기준 연령이 변경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또 입학연기나 조기입학의 경우 지금처럼 초등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입학시기를 확정한다.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오는 8월 24일 처음으로 시행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ㆍ문화 분야 제도


초등학교 입학,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 1, 2월생 아동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취학하게 된다. 


지난 5월 27일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학부모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매년 만6세가 된 아동의 학부모는 11월 초 읍.면.동 사무소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절차 또한 간소화돼 다음해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금처럼 초등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가 확정된다.

  

또 입학 준비 절차 일정이 일부 앞당겨지게 돼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이 10월 1일로 1개월 앞당겨졌고, 이후 취학 통지일과 예비소집일 등이 빨라지게 된다. 국립.사립 초등학교의 원서 교부 및 접수, 추첨 등 취학 일정도 앞당겨질 예정이다

<취학 절차 일정 변경>

구분

취학아동명부
작성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국.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취학 통지

종전

11. 1기준, 11. 30까지

 1. 20까지

 1. 20까지

 2. 25까지

변경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문의.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02-2100-6453)



법학적성시험(LEET :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시행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오는 8월 24일 첫 시행된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 성적, 외국어능력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입학전형시 시험 결과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법학적성시험은 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되며 법학전문대학원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과 적성을 평가한다.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09년 2월 졸업 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로 제한된다.

(문의.교육과학기술부 지식서비스인력과 02-2100-6252)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잡지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된다. 잡지가 국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매체로, 지식문화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잡지산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 이를 획기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잡지법이 제정, 공포됐다.


지금까지 신문, 잡지, 기타간행물이 같은 법률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됐으나, 오는 11월 6일부터는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은 새로 제정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신문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문의.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2-3704-934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이재진 (jjlee07@mosf.go.kr)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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