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치료·수술 보험금, 생계 예금 압류하지 못한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 법무부는 3. 11.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사집행법에서 위임한 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과 예금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금일(4. 18.) 입법예고하였음

· 개정 민사집행법은 ’09. 6.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계약이 강제로 해지된 사례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 채무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존을 위협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음

· 시행령은 ①질병이 있는 채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해약환급금 환수 의도로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②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였으며,

③예금에 대해서는 1월간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④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압류금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 7. 5.부터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임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1. 입안 배경

2005. 7.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 이후 최저생계비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압류금지 현금과 급여채권의 범위를 상향조정

채권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하고, 질병치료·장애회복을 위한 보장성보험금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추가한 민사집행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

 

《개정 민사집행법의 주요 내용》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만기·해약환급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제246조제1항제7호)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제246조제1항제8호)

2. 현 실태 및 문제점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하며, 채권자가 추심권에 따라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해지 가능한 것으로 판시(대법원 09. 6. 23. 선고 2007다 26165 판결)

 

구 분

종 전

판결 이후

압류범위

보험금에 대한 압류 가능

보험금, 해약환급금 압류 가능

해지권자

채무자

채권자도 보험계약 해지 가능

종래 채무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향후 지급될 보험금에 대한 압류만 가능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었으나, 위 판결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추심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보험계약 압류 현황≫

 

 

구 분

‘08년

‘09년

‘10.4-8월

압류금액

2조689억원

2조6,740억원

4조6,534억원

압류건수

4만819건

6만8,936건

7만6,741건

주) 자료 : ‘10년 금융감독원 국회제출자료 (삼성생명 등 상위 5개 생보사 기준)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도덕적으로도 비난의 소지가 높고, 특히 보험계약 해지로 암 등 중병 치료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서민생계를 위협하므로 방지 대책이 시급하였음

 

《보험금, 해약환급금 압류 사례》

- 상해보험에 가입한 채무자가 입원하게 되어 치료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험금을 압류하여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

- 건설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는 1급 장애인에게 하루 2만원씩 지급되는 정액 보험금을 압류하여 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례

- 신용카드 회사가 9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가 폐렴 경력이 있는 9개월된 딸, 母, 본인을 위해 가입한 총 납부액 350만원의 보장성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그 해약환급금 20만원을 회수해 간 사례

3.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1. 압류금지 1개월간 생계비 및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안제2조, 제3조)

2005년 시행령 제정시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최저생계비가 2011년 기준 1,439,413원으로 증가하였고 2011. 2. 소비자물가지수도 119.8(2005년 100 기준)로 증가하였음

2. 압류금지 보장성보험 등의 범위

①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안제4조의2제1호)

표준장례비용이 약 1,000만원(장묘처리, 조문접객비 등)에 이르는 점, 우연한 사정으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위 금액을 압류금지토록 하였음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실손 보장성보험금(안제4조의2제2호)

보장성보험 중 실제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토록 하여 채무자를 보호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인 예로서, 진료비, 수술비,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간병비 등은 압류금지 범위에 포함됨

※ 합의금, 벌금, 위자료, 일실수익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금은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보험금 중 제2호에서 규정한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정액 보장성보험금 청구권의 1/2 해당 금액(안제4조의2제3호)

정액 보장성보험은 실제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장애·질병 진단금, 위로금, 일실소득 보전금 등의 명목으로 질병치료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압류금지 대상 범위를 축소함이 상당함

다만, 정액 보장성보험은 실제 치료 및 장애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일실소득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구별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시 정액을 보상하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 보험금 지급실태 조사 결과 암 등 주요 질병에 걸린 경우 정액 보험금 중 약 80% 이상이 치료비 등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손 보험과 달리 중복보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 보험금청구권의 1/2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채무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소요되는 치료비 등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집행시 소요된 치료비의 입증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사 례》

B저축은행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던 채무자가 암에 걸려 oo보험회사와 △△보험회사로부터 암진단 보험금으로 각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실을 알고 압류명령을 신청

(현행) 보험금 전액이 압류되므로 암치료를 중단하게 됨

(개정후) 수령 보험금 합계액의 1/2인 1,000만원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하므로 나머지 돈으로 암 치료를 계속할 수 있음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또는 전부·추심명령 등으로 계약해지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안제4조의2제4호)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장래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장애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

 

《사 례》

C캐피탈 회사는 자동차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던 화물차 운전기사인 채무자가 자녀를 위한 ①어린이보험, ②암보험, ③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현행)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각 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압류 가능

(개정후) 해약환급금을 압류하지 못하므로 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이 유지됨(암에 걸리거나, 자녀가 질병에 걸리는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됨)

만기환급금 또는 ④항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각 150만원 이하의 금액(안제4조의2제5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만기환급금과 채무자의 중도해지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일반 예금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1월간 최저 생계비 상당액의 압류를 금지한 것임

3.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안제4조의3)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 채무자가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은행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하여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1월간의 최저생계비와 동일한 금액인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추가하였음

- 재산도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과 예금을 통합하여 150만원까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음(안제2조제2항, 제4조의3제2항)

4. 기대 효과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인 생계형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구현에 기여 예상

5. 향후 계획

’11. 4.중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2011. 7. 5.부터 시행할 예정임. 끝.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