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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된다
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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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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