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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16.07.28
법제처부처별 뉴스 이동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과 신청 방법 등의 정보 제공
- 고카페
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ㆍ금지 가능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8월에 총 13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가가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75퍼센트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
8월 1일 시행
ㅇ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대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12년~'14년 기준 약 82만명)
-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실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향후 적정 연금을 받고 노후 빈곤 위험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과 신청 방법 등의 정보 제공
「기초연금법」 개정,
8월 4일 시행
ㅇ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도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 가능
□ 수업 중 폭행ㆍ모욕 피해 교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약칭)「교원지위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ㆍ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관련 조사와 교원의 보호 등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함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ㆍ금지 가능
(약칭)「어린이식생활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지정 (「어린이식생활법」제7조)
**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액체축산물로,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인 경우
□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유료도로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유료도로법」개정으로, 중간정차 없이 최종요금소에서 요금을 한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무정차 통행료 납수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영상촬영을 통해 차량 경로를 파악하여 연계구간에서의 중간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으로, '16. 11월 시행 예정
-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경우 중간에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통행시간 단축으로 도로정체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8월 18일 시행
ㅇ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와 관련된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 / 화물ㆍ특수차 탑재)를 추가한다.
* 안전검사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자연휴양림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ㆍ흡연시 과태료 부과
(약칭)「산림휴양법」개정,
8월 30일 시행
ㅇ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에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규정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및 흡연행위를 하거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 이를 위반하여 취사 및 흡연행위 시에는 50만원 이하, 오물ㆍ쓰레기 투기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붙임] 8월 시행법령 (2016. 7. 28. 12:00 기준)
-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과 신청 방법 등의 정보 제공
- 고카페
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ㆍ금지 가능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8월에 총 13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가가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75퍼센트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
8월 1일 시행
ㅇ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대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12년~'14년 기준 약 82만명)
-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실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향후 적정 연금을 받고 노후 빈곤 위험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과 신청 방법 등의 정보 제공
「기초연금법」 개정,
8월 4일 시행
ㅇ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도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 가능
□ 수업 중 폭행ㆍ모욕 피해 교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약칭)「교원지위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ㆍ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관련 조사와 교원의 보호 등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함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ㆍ금지 가능
(약칭)「어린이식생활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지정 (「어린이식생활법」제7조)
**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액체축산물로,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인 경우
□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유료도로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유료도로법」개정으로, 중간정차 없이 최종요금소에서 요금을 한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무정차 통행료 납수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영상촬영을 통해 차량 경로를 파악하여 연계구간에서의 중간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으로, '16. 11월 시행 예정
-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경우 중간에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통행시간 단축으로 도로정체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8월 18일 시행
ㅇ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와 관련된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 / 화물ㆍ특수차 탑재)를 추가한다.
* 안전검사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자연휴양림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ㆍ흡연시 과태료 부과
(약칭)「산림휴양법」개정,
8월 30일 시행
ㅇ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에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규정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및 흡연행위를 하거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 이를 위반하여 취사 및 흡연행위 시에는 50만원 이하, 오물ㆍ쓰레기 투기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붙임] 8월 시행법령 (2016. 7. 28. 12:00 기준)
|
연번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
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168호 |
국토교통부 |
8. 1. |
|
2 |
고용보험법 |
법률 |
제14233호 |
고용노동부 |
〃 |
|
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제161호 |
고용노동부 |
〃 |
|
4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52호 |
고용노동부 |
〃 |
|
5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제27402호 |
기획재정부 |
〃 |
|
6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453호 |
금융위원회 |
〃 |
|
7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414호 |
금융위원회 |
〃 |
|
8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392호 |
보건복지부 |
〃 |
|
9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행정자치부령 |
제75호 |
행정자치부 |
〃 |
|
10 |
건설산업기본법 |
법률 |
제14015호 |
국토교통부 |
8. 4. |
|
11 |
건축법 |
법률 |
제14016호 |
국토교통부 |
〃 |
|
12 |
건축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344호 |
국토교통부 |
〃 |
|
13 |
건축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65호 |
국토교통부 |
〃 |
|
14 |
검역법 |
법률 |
제13980호 |
보건복지부 |
〃 |
|
15 |
결핵예방법 |
법률 |
제13981호 |
보건복지부 |
〃 |
|
16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56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
17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82호 |
보건복지부 |
〃 |
|
18 |
공공외교법 |
법률 |
제13951호 |
외교부 |
〃 |
|
19 |
공중위생관리법 |
법률 |
제13983호 |
보건복지부 |
〃 |
|
20 |
관광진흥법 |
법률 |
제13958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
2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제13936호 |
교육부 |
〃 |
|
22 |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
제13985호 |
보건복지부 |
〃 |
|
2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421호 |
보건복지부 |
〃 |
|
2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법률 |
제13987호 |
보건복지부 |
〃 |
|
25 |
국민체육진흥법 |
법률 |
제14202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
26 |
기초연금법 |
법률 |
제13988호 |
보건복지부 |
〃 |
|
27 |
기초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89호 |
보건복지부 |
〃 |
|
28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91호 |
보건복지부 |
〃 |
|
29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418호 |
보건복지부 |
〃 |
|
30 |
도서관법 |
법률 |
제13960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
31 |
도서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81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
32 |
문학진흥법 |
법률 |
제13961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
33 |
문화재보호법 |
법률 |
제13964호 |
문화재청 |
〃 |
|
34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제260호 |
문화재청 |
〃 |
|
35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272호 |
문화재청 |
〃 |
|
36 |
법무사규칙 |
대법원 규칙 |
제2668호 |
법원행정처 |
〃 |
|
37 |
법무사법 |
법률 |
제13953호 |
법무부 |
〃 |
|
38 |
사립학교법 |
법률 |
제13938호 |
교육부 |
〃 |
|
39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94호 |
보건복지부 |
〃 |
|
4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법률 |
제13995호 |
보건복지부 |
〃 |
|
4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405호 |
보건복지부 |
〃 |
|
42 |
사회복지사업법 |
법률 |
제13996호 |
보건복지부 |
〃 |
|
43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97호 |
보건복지부 |
〃 |
|
44 |
스포츠산업 진흥법 |
법률 |
제13967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
45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98호 |
보건복지부 |
〃 |
|
46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274호 |
보건복지부 |
〃 |
|
47 |
식품위생법 |
법률 |
제14022호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4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98호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49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68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
50 |
암관리법 |
법률 |
제14000호 |
보건복지부 |
〃 |
|
51 |
암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91호 |
보건복지부 |
〃 |
|
52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법률 |
제14024호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53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99호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54 |
영유아보육법 |
법률 |
제14001호 |
보건복지부 |
〃 |
|
5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69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
56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002호 |
보건복지부 |
〃 |
|
57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14호 |
보건복지부 |
〃 |
|
58 |
유료도로법 |
법률 |
제14017호 |
국토교통부 |
〃 |
|
59 |
의료급여법 |
법률 |
제14003호 |
보건복지부 |
〃 |
|
60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410호 |
보건복지부 |
〃 |
|
61 |
의료급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275호 |
보건복지부 |
〃 |
|
62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71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
63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40호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 |
|
64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법률 |
제13972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
65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47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
66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법률 |
제14004호 |
보건복지부 |
〃 |
|
6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005호 |
보건복지부 |
〃 |
|
6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409호 |
보건복지부 |
〃 |
|
6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15호 |
보건복지부 |
〃 |
|
70 |
장애인연금법 |
법률 |
제14006호 |
보건복지부 |
〃 |
|
7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33호 |
보건복지부 |
〃 |
|
7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법률 |
제14007호 |
보건복지부 |
〃 |
|
7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420호 |
보건복지부 |
〃 |
|
74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90호 |
보건복지부 |
〃 |
|
75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008호 |
보건복지부 |
〃 |
|
76 |
지역보건법 |
법률 |
제14009호 |
보건복지부 |
〃 |
|
77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법률 |
제13942호 |
고용노동부, 교육부 |
〃 |
|
78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76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
79 |
초ㆍ중등교육법 |
법률 |
제13943호 |
교육부 |
〃 |
|
80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법률 |
제14025호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8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400호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
82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44호 |
교육부 |
〃 |
|
83 |
평생교육법 |
법률 |
제13945호 |
교육부 |
〃 |
|
84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47호 |
교육부 |
〃 |
|
85 |
학술진흥법 |
법률 |
제13949호 |
교육부 |
〃 |
|
86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법률 |
제14010호 |
보건복지부 |
〃 |
|
87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32호 |
보건복지부 |
〃 |
|
88 |
한국수화언어법 |
법률 |
제13978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
89 |
혈액관리법 |
법률 |
제14012호 |
보건복지부 |
〃 |
|
90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014호 |
보건복지부 |
〃 |
|
91 |
의료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395호 |
보건복지부 |
8. 6. |
|
92 |
건설기계관리법 |
법률 |
제13468호 |
국토교통부 |
8. 12. |
|
93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341호 |
국토교통부 |
〃 |
|
94 |
건설산업기본법 |
법률 |
제13469호 |
국토교통부 |
〃 |
|
9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6979호 |
국토교통부 |
〃 |
|
96 |
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
제13474호 |
국토교통부 |
〃 |
|
97 |
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
제13676호 |
국토교통부 |
〃 |
|
98 |
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
제13786호 |
국토교통부 |
〃 |
|
99 |
자동차관리법 |
법률 |
제13486호 |
국토교통부 |
〃 |
|
100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6869호 |
국토교통부 |
〃 |
|
101 |
자동차등록령 |
대통령령 |
제26990호 |
국토교통부 |
〃 |
|
102 |
주택법 |
법률 |
제13805호 |
국토교통부 |
〃 |
|
103 |
해외건설 촉진법 |
법률 |
제13494호 |
국토교통부 |
〃 |
|
104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6976호 |
국토교통부 |
〃 |
|
105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462호 |
행정자치부 |
〃 |
|
106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제14030호 |
산업통상자원부 |
8. 13. |
|
107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제27307호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
〃 |
|
108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197호 |
산업통상자원부 |
〃 |
|
10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127호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
〃 |
|
1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118호 |
행정자치부 |
〃 |
|
111 |
도시가스사업법 |
법률 |
제12065호 |
산업통상자원부 |
8. 14. |
|
1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제150호 |
고용노동부 |
8. 18. |
|
1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6985호 |
고용노동부 |
〃 |
|
114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4198호 |
문화체육관광부 |
8. 30. |
|
115 |
교육기본법 |
법률 |
제14150호 |
교육부 |
〃 |
|
116 |
군인사법 |
법률 |
제14180호 |
국방부 |
〃 |
|
117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208호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 |
|
118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151호 |
교육부 |
〃 |
|
119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제14271호 |
중소기업청 |
〃 |
|
120 |
병역법 |
법률 |
제14183호 |
국방부,병무청 |
〃 |
|
121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187호 |
행정자치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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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법률 |
제14188호 |
행정자치부 |
〃 |
|
123 |
사립학교법 |
법률 |
제14154호 |
교육부 |
〃 |
|
124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268호 |
산림청 |
〃 |
|
12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660호 |
보건복지부 |
〃 |
|
126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4272호 |
중소기업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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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177호 |
법무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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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법률 |
제14159호 |
교육부 |
〃 |
|
129 |
평생교육법 |
법률 |
제14160호 |
교육부 |
〃 |
|
130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167호 |
교육부 |
〃 |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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