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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자녀 가정은 휴양림 우선예약으로 휴양 다(多)누림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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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자연휴양림, 9월부터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 가능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9월부터(사용일 기준 10월)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예약’이란, 주말 추첨제 또는 선착순 예약 등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일반경쟁과 달리, ‘다자녀 가정’만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예약 객실을 일부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예약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회원이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매월 4일(09:00)~8일(18:00)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o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 개요
- 사용기간: 익월 1일~말일
- 예약대상: 숲나들e 회원 중 '다자녀 가정'(만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 예약가능: 1개 아이디당 지정객실 중 1실
o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 월별 일정
? - 예약신청: 매월 4일(09:00) ~ 8일(18:00)
? - 추첨 : 매월 12일
- 발표 : 매월 13일(10:00)
- 결제 ?
다자녀 가정의 휴양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객실 규모는 5인실 이상으로 지정(8실)하였고, 야영시설은 동절기에도 이용 가능한 시설로 지정(8면)하였다.
*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 가능 휴양림(세부 시설현황 등은 ‘붙임’ 참조)
- 객 실(8개소) : 유명산, 중미산, 청태산, 대관령, 대야산, 운문산, 방장산, 변산
- 야 영(8개소) : 유명산, 용현, 용화산, 화천숲속, 청옥산(2개소), 남해편백, 낙안민속
* 준비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약 당일 매표소 등에 제시)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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