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남부지방산림청, 갑질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2019.10.31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이날 교육은 공직사회 갑질근절을 위한 남부지방산림청장의 특별교육과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직장갑질119’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공유하였다.
그동안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공직사회 갑질 근절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갑질 근절 실천 서약을 통해 직원들의 갑질 근절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주기적인 직장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갑질 감수성을 높이고, 명절 전후 등 부패취약시기에는 직원들과 영림단을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공직사회 갑질행위 근절과 민간분야로의 확산을 위하여 역지사지 마음으로 갑질 감수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청렴한 행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신뢰받는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