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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혜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유무선이나 인터넷으로 가능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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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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