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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
-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
(폭력 피해) 지난 1년 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 1.8%p, 남성 2.4%p 감소
-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률은 10.3%(2016년 12.1%), 남성은 6.2%(2016년 8.6%)
(신고 인식)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88.3%로 가정폭력 신고 인식 높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이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월 26일(목) 발표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가정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영향, 도움 요청 정도, 가정폭력 인식, 정책인지도 등을 조사하였다.
[주요 내용]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지난 1년 동안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3%로 2016년 12.1%에 비해 1.8%p 감소하였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8.1%(’16년 10.5%), 성적 폭력 3.4%(’16년 2.3%), 신체적 폭력 2.1%(’16년 3.3%), 경제적 폭력 1.2%(’16년 2.4%) 순이었다.
<여성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2016년 조사문항 기준)>
(단위: %)
남성이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6.2%로 2016년 8.6%에 비해 2.4%p 감소하였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5.8%(’16년 7.7%), 신체적 폭력 0.9%(’16년 1.6%), 성적 폭력 0.1%(’16년 0.3%)로 조사됐다. 경제적 폭력은 2016년과 동일하게 0.8%로 나타났다.
<남성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2016년 조사문항 기준)>
(단위: %)
*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만 19세 이상 유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한 것으로, 각 폭력유형의 합계(전체)에는 중복피해가 포함되어 있음(이하 같음) ** 모든 조사결과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수 추정한 것임(이하 같음) *** 2016년과 2019년간의 비교는 동일성이 유지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함 |
(재산 관리 방식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재산 관리’ 의사결정권자에 따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재산 관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재산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 신체적ㆍ성적ㆍ경제적ㆍ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았다.
<재산 관리 방식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여성)>
(단위: %)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첫 발생 시기)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발생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후 5년 이후’가 여성 46.0% 남성 5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0.0%, 남성 20.7%로 조사됐다.
* 2016년의 경우, 여성은 폭력 피해 첫 발생 시기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4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5년 이후’로 35.7%였음. 남성은 ‘결혼 후 5년 이후’가 4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36.9%였음.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신체·성·경제·정서) 첫 발생 시기>
(단위: %)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여성 63.6%, 남성 63.9%)와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여성 20.2%, 남성 15.5%)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대항폭력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의 경우 여성 2.9%, 남성 0.9%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폭력 당시의 대응)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했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경험한 45.6%(여성 48.3%, 남성 40.7%)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12.5%(여성 9.8%, 남성 17.2%), 배우자에게 맞대응했다는 이들은 43.1%(여성 42.8%, 남성 43.6%),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1.0%(여성 1.5%, 남성 0.2%)로 폭력에 대응하지 않거나 자리를 피한 경우가 폭력에 대응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보다 높았다(‘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응답).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21.9%(여성 25.3%, 남성 14.8%),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14.9%(여성 18.5%, 남성 7.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3.7%(여성 12.7%, 남성 15.7%) 순으로 나타났다(1․2 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
(폭력 당시와 그 이후 도움 요청)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의 85.7%는 폭력행동을 했을 때나 그 이후에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가족이나 친척’(7.2%), ‘이웃이나 친구’(3.6%), ‘경찰’(2.3%), 여성긴급전화 1366(0.4%),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0.4%) 순으로 도움요청 비율이 높았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6년보다 0.6%p(’16년 1.7%→‘19년 2.3%) 높아졌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2.8%),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6.2%) 등을 꼽았다(1․2 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6년에 비해 0.4%p(’16년 1.2%→‘19년 0.8%) 낮아졌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0.1%),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25.8%) 등을 꼽았다(1․2 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
2. 아동폭력
(아동폭력 가해율)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지난 1년간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7.6%(여성 32.0%, 남성 22.7%)로, 2016년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율(전체 27.6%, 여성 32.1%, 남성 22.4%)과 비슷한 수치이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24.0%,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 순으로, 정서적 폭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가족원폭력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률) 만 65세 미만 국민이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모나 형제 자매, 친척 등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4.7%로 조사됐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4.2%, 신체적 폭력 1.9%, 경제적 폭력 0.4%, 성적 폭력 0.1% 순이었다.
4.노인학대
(노인학대) 65세 이상 국민이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과 방임 중 하나라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8%로 2016년 7.3%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3.5%, 방임 0.3%, 신체적 폭력 0.2%, 경제적 폭력 0.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만65세 이상)>
(단위: %)
5. 가정폭력 및 관련 법·제도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인식)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1.5%로 ’16년(77.6%)에 비해 높아졌다.
(가정폭력 신고인식) 94.7%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고, 88.3%는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다.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 90.3%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학대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해 ’16년(83.5%)에 비해 6.8%p높아졌고, 85.8%는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해 ’16년(62.1%)에 비해 23.7%p 높아졌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지) 가정폭력상담소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4.9%(’16년 72.8%)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가 65.1%(’16년 57.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58.2%(’16년 51.6%), 여성긴급전화 1366이 43.3%(’16년 36.5%)로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지율>
(단위: %)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관련 정책)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는 3.6점(4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의식교육’ 등 5개 정책이 3.5점으로 높았다.
책임연구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박사는 “가정 내에서 재산관리를 배우자가 주로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와 함께 의논해서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평등한 관계에서 폭력이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평등한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이 나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나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했을 때나 그 이후에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공적인 지원체계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사적 관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기관 등 공적인 지원체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공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피해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관계망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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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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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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