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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한다

□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 등 등록증 제출 예외 규정 마련

2020.05.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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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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