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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7~9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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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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