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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자동 등록말소되는 사업자 중 적법사업자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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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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