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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결정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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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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