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설명자료)“신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2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재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이며,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11.12일자 매일경제)
2020.11.12
산업통상자원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