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불법소각은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2020.12.02 산림청
인쇄 목록
불법소각은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 불법소각 집중단속 -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최근 가을철 산불이 불법소각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해 예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0년 산불발생 통계자료(2020.10.18.기준)에 따르면 올해 산불발생 건수는 514건으로 입산자실화 및 소각산불이 297건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 산불발생 원인이 명확한 불법소각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개선 및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 또한, 소각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 고농도 방지를 위한 단속을 병행하고자 한다.

□ 중점단속 대상은 ▼ 산림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자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허가 없이 불을 놓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4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하였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과 더불어 비대면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대형산불 사진전, 산불예방공익광고, 보도자료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