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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봄철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2021.02.2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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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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