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의 상호 검증기반 체계 확립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의 상호 검증기반 체계 확립

2021.10.05 산업통상자원부
인쇄 목록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의 상호 검증기반 체계 확립
 
- 기술기준 제·개정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검증 절차 마련
- ()기술 등 적기 도입을 위한「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일부 개정안을 10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전기사업법67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 규정
 
금번 고시의 개정은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안건·개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ㅇ 현행 기술기준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고시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개정 주요내용
 
(검증절차 신설)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현장적용 타당성,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임
위탁기관(대한전기협회)이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심의·의결기구)상정하기 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함
 
(심의절차 개선)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감염병 확산 등)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개정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전문심의 생략)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함
 
<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개선 >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운영에 상호 검증기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한 혁신 신()기술, 신제품 등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추진해 나갈 예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