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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 21일부터 시행

기준제정기관 지정·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등 전문성·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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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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