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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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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23. 5. 24.자 보도자료(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참고].
○ 오늘(10.19.) 위 법안들은 차관회의에서 의결·통과되었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위 개정안들은 시행일 기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개정안 부칙 참고).
○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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