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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3.11.17일부터 시행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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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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