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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2024.03.14
국민권익위원회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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