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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 관련

2024.03.1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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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설명드립니다]


○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공수처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고발인은 항고·재항고를 하지 못하게 되며, 공수처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만 할 수 있게 됩니다.


○ 법무부는 공수처에 ’24. 2. 16. 및 ’24. 3. 18. 두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우선,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고소·고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큽니다.


○ 또한,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도, 공수처법 제29조의 재정신청 대상인 불기소 처분은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2020. 11. 25. 법사위 1소위 회의록 참조).


○ 논리적으로도,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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