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영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4.04.04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 첨부파일
□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산나물 및 약초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이다.
□ 이번 단속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를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산림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연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산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