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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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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는 이날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적극행정 대표사례인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국유임산물 양여 대상 마을 기준 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나무 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을 소개했다.
또한, 국민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건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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