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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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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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