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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P2P금융]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등 추진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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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보도자료) [P2P금융]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등 추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실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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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보도자료) [P2P금융]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등 추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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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보도자료) [P2P금융]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등 추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실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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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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