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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동거인 포함)·지인(직장동료 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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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