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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기피신청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24.8.27)하였고,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8월 26일(월) 現방문진 이사들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8월 29일(목)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하여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하였고,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하였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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