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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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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9월22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 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입건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으로 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