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2024.10.27
국토교통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