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45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 등 신규지정 45건
2025.01.15
금융위원회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