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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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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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