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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기한 1개월→ 2개월로 완화
국가유산청,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개정으로 국가유산 수리여건 개선 기대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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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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