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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최단 80일 만에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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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부처합동) 의료기기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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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부처합동) 의료기기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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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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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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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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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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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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