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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예:2년) 미정리 PF 대출의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로 하는 등 상호금융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엄격화하겠습니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3.3일~3.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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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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