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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2026.03.11
식품의약품안전처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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