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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4월 3일부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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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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