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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월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는 무주택자, 실거주 유예는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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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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