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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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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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