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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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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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