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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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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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