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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 마련 -
-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및 성과급 지급률(안) 심의·의결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7월 2일(목)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 과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이행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 책임활동 7개 원칙별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해 이행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작성된 보고서는 기금위 산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점검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 점검한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특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 준수, 이해충돌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며, 추후 운용사별 성과에 따라 위탁 자금을 추가 배정하거나 회수할 때 수탁자 책임활동 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붙임 국민연금 이행점검 및 위탁운용사 평가 기준(안) 참조
<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전후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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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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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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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체계 |
· 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점검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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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행점검('26.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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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용사 이행점검 |
·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 책임 정책 보유 여부에 따라 가점(2점) 부여,
· 위탁운용사 평가 시 ▲수탁자 책임 정책 보유 여부(1점), ▲책임투자 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가점(1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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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 준수 수준, ▲이해상충 대처 등 질적 평가
·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질적 평가 결과를 본 배점(100점 만점) 내 포함, 비중 확대*
* 현장실사 결과(10∼11월)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절한 배점 비중 검토 |
또한, 기금위는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과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도 의결하였다. 이번 성과평가부터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25~)에 따라 개편된 성과평가·보상체계가 적용된다. 2024년 12월 기금위 의결을 통해 기금이 장기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에는 상대성과(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성과)만을 평가하였으나,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절대성과에 대한 평가도 신설된 바 있다.
* 장기재정안정을 고려한 기금의 장기수익률과 적정 위험 수준을 단순한 자산군(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24.5월 기금위 의결, '25년부터 적용)
** 자산군별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기금운용 성과평가의 벤치마크(BM))
최근 5년 누적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수익률(시간가중수익률*)은 9.75%로 기준수익률(9.59%)을 0.16%p 상회하였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11.24%, 해외주식 17.82%, 국내채권 1.39%, 해외채권 6.24%, 대체투자 12.75%였다. 한편, 이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은 78.6% 수준이다.
* 운용자의 운용 능력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간별 투자 수익률로, 일별로 단위 수익률을 산출하고 기하평균하여 도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 안정적 수익률 향상을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라고 강조하며, "국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 체계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성 증대와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의 성과는 기금운용본부가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진시기도 상당 기간 늦춰지는 등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있게 운용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연금 이행점검 및 위탁운용사 평가 기준(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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