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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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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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