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10.6)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재경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복지부), △암표방지대책 추진 성과(문체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고 △부처간 협업을 통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내 창업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농식품부)에 대한 협조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0건으로 법률공포안 10건, 대통령령안 10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지자체의 자율적 정책 결정과 집행 권한 확대로 지방자치의 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시·도의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는 근거와 신고자에게 처리 내용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보증금 회복 보장을 위해 최소보장제* 도입 등 내용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선지급금 정산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
【소관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등**을 추가하여 저소득 청년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병역 등을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각 부처의 충원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③ 장애인연금수급자, ④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보호기간연장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보호 중인 청년
【소관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1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