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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보험 가입의무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도의 개선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임의보험으로 되어있는 대물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자동차보유자는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만약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륜차는 1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30만원, 사업용차량은 30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둘째, 자동차로 인한 사망, 부상, 후유장해시 피해자 1인당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금액을 사망과 후유장해(1급)는 현행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부상(1급)의 경우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로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등이 가해운전자에게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50만원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가불금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 지급청구시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사업자등은 청구후 10일이내에 지급하여도록 하였다.
보험사업자등이 가불금지급을 거부한 경우 미지급 가불금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여 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책임보험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등 무보험자, 음주운전자 등 법규위반자의 부담을 무겁게하고 선의의 피해자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03.10.27(월)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
“이 자료는 건설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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